총 248.7㎢, 전년비 728만㎡ 증가…공시가 기준 30조7758억미국·캐나다 국적 '증여·상속' 목적…임야·농지 보유량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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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직전년 대비 3.0% 늘어난 248.7㎢로 조사됐다. 이는 여의도면적(2.9㎢)의 85.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8.7㎢로 전 국토면적 10만378㎢의 0.2%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직전년대비 728㎡가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7758억원으로 2018년말 대비 2.9%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자 보유토지는 직전년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면적의 52.2%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 나머지 국가가 보유한 토지는 25.3%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직전년대비 5.0% 늘어난 4390만㎡로 전체 17.7%를 차지했고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임야를 취득한 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이 증여·상속·계속보유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직전년대비 4.7% 증가한 1억6365만㎡(6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로 가장 컸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