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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았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의 국회 재심의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0년만의 공정법 전부개정 일환으로 전속고발제 폐지에 착수한뒤 지난 2018년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에 한정된 검찰 고발건을 경성담합 행위에 한해 검찰의 자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인 점을 감안 무리하게 법안개정을 추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은 일제히 법안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재계 역시 고발 남발로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 국회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공정위는 작년 6월 공정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업 경영위축 논란속 소송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공정위와 검찰의 기업 중복 수사 자제 등 안전장치 약속을 통해 법안 통과에 주력한 것이다.
이 역시 패스트트랙 여파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개정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김상조 위원장 마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4.15 총선 결과 여당의 압승으로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가 수면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버팀목이었던 야당의 법안 저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펜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옥죄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천명한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법개정안은 공정위의 강행 의지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