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부산모라 등서 청약접수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20%까지 입주자격올해 2만5000가구 공급...총 4차례 진행
  •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전국 6곳, 총 2670가구로 접수기간은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가구로 이번 1차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례 진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18일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 3곳, 1894가구와 지방권 3곳, 776가구다. 권역별로는 △파주운정 1000가구 △김포마송 500가구 △구리수택 394가구 △부산모라 390가구 △대전상서 296가구 △봉화해저 90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는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경우 '월평균소득 120%'까지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이와함께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무주택기간' 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이상 거주했어야 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입주대상이 확대됐다. 창업자뿐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자 뿐 아니라 파견·용역직원 등 실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소득기준도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이하 경우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55만4983원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수별로 △1인 264만5147원 △2인 437만9809원 △3인 562만6897원 세분해 월평균소득을 적용키로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PC·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또한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인하 또는 우대금리 0.1~0.3%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