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3만7410건…전년비 1만건 증가 915건만 수용…2만8447가구 공시가격 조정현실화율 69.0%…15억원이상 7~10%p 제고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의견청취를 거쳐 전년대비 5.98% 오르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15억원이상 고가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이 26.15% 껑충 뛰면서 서울지역 변동률이 14.73%로 가장 크게 올랐다. 이는 2007년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 28.5% 이후 13년만 최대치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열람 및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1월1일 기준)을 28일 결정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단지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지난해 2만8735건보다 1만건이 늘었다.

    제출된 의견 대부분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총 3만7410건중 94.3%인 3만5286건이 차지했다. 나머지 5.7%인 2124건은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시세 9억원미만 공동주택 소유자였다.

    의견수용률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21.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중 상향 130건, 하향 785건 등 총 915건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그 결과 전국 공시가격 증가율은 0.01%p 감소한 5.98%로 확정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미만 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수용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이 14.73%로 가장 컸고 이어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 순으로 집계됐다.

    그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미만으로 △강원(-7.01%) △경북(-4.43%) △충북(-4.40%) △제주(-3.98%)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충남(-0.55%)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뛰었다. 가격대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3억원미만 -1.90% △3억~6억원 3.93% △6억~9억원 8.49% △9억~12억원 15.19% △12억~15억원 17.25% △15억~30억원 26.15% △30억원이상 27.40%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시세 9억원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9억원이상 15억원미만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2~3%p, 15억원이상은 7~10%p 제고됐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의 적정성,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