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 작년 5313건층·향·조망 등 가격요인 未반영…업무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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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의원실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업무를 소홀히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해 공시가격을 대규모로 정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후 정정해 공시한 가구수가 ▲2016년 1346가구 ▲2017년 1045가구 ▲2018년 5740가구 ▲2019년 5313가구 등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정공시중 상당수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의신청을 해 조정된 호수는 ▲2016년 26가구 ▲2017년 39가구 ▲2018년 168가구 ▲2019년 138가구 등에 불과했으나 연관 세대 정정호수는 ▲2016년 1320가구 ▲2017년 1006가구 ▲2018년 5572가구 ▲2019년 5175가구 등 이의신청 가구수의 30~50배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신청에 569가구가 함께 정정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3건의 이의 신청에 349가구가 함께 정정됐다.

    층별,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난해 230가구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지만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의견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적용해 전용 59㎡의 공시가격이 전용 72㎡보다 비싸게 책정된 경우가 있었다. 감정원의 조사자, 검토자 등이 조사·검증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회재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