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6조 위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예정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매매거래정지… 오는 11일 오전 9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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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가 142억 7113만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받게 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간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제조정지 금액은 142억 7113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 사유로 제조정지를 당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해당 행정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해당 행정처분은 자사 허가 수입완제품·상품과는 무관하다"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공시 내용과 관련해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날 오후 3시50분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오는 11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