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11일자로 결정… 인수 제외 재산 추후 매각 도모HSG 컨소시엄, 근로자 전원에 고용 승계 방침… 조기 정상화 박차
  • ▲ ⓒ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 ⓒ성동조선해양 홈페이지
    성동조선해양이 2년여 만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치고 경영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됐다. 

    12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를 거쳐 작년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 및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채권 및 지분관계는 소멸되며,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되어 추후 매각을 도모할 예정이다. 

    성동조선해양은 향후 HSG 컨소시엄 체제 아래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해양의 조기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