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반반택시등 사업 확대승차거부 없는 예약전용 서비스제9차 규제샌드박스서 실증특례 적용
  • ▲ 모빌리티 서비스.ⓒ연합뉴스
    ▲ 모빌리티 서비스.ⓒ연합뉴스
    노약자 병원 안심 이동, 사전 확정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세운 모빌리티(이동) 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 서비스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플랫폼과 결합한 모빌리티 혁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모빌리티 혁신서비스를 선봬고자 지난달 초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기존에 운전자 알선 렌터카 서비스를 운영하던 파파 모빌리티는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300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동승 승객에게 카시트와 물티슈 등을 제공한다. 여성·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병원 이동과 에스코트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예약 전용 서비스로 승차거부가 없다.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를 지원해온 사회적기업 코액터스는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서비스에 나선다. SUV차량 100대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모바일 앱 예약 전용 서비스를 통해 정기예약제와 월정액제를 제공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청각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할 계획이다.

    파파 모빌리티와 코액터스는 내년 4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스타릭스(LOCAR)는 택시를 활용해 선결제 서비스에 나선다. 출발지·경유지·목적지 경로와 경유지별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맞춤형 사전확정요금제와 특정 시간 동안 정해인 요금을 내는 시간형 사전확정요금제를 서비스한다.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과 제주에서 우선 선보일 계획이다.

    심야에 승객의 자발적 동승을 통한 중개 서비스로 '반반택시'를 운영해온 코나투스는 사업지역을 서울 12개 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운영시간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근시간까지 확대 운영하게 돼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실증특례는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심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안내해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