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받아야 실거주·실경영 목적 토지거래만 허용
  • 정부가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포함한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 총 0.77㎢며, 오는 20일부터 해당지역 주거면적 18㎡초과‧상업면적 20㎡초과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선 용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이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기반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내 도심형 공공주택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 정비창사업은 역세권입지에 업무·상업·편의시설 등과 함께 주거를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에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15일 공고돼 20일부터 발효된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구역 중 개발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총 0.77㎢)가 해당된다.

    아울러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인 주거면적 18㎡·상업면적 20㎡로 조정했다. 허가대상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초과의 10%~300% 범위에서 별도공고 가능하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재지정여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사전에 관할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락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처리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용의무 불이행시 구청장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특히 주거용토지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파산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 지가변동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 투기성행우려, 주변여건을 종합 감안해 필요시 허가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