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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51만㎡)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인근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서울 서부지법3계에서는 용산구 한강로2가 단독주택 29㎡의 첫 경매가 진행된다.
1989년 지어진 주택으로 토지면적 46㎡에 감정가는 6억688만6000원이다. 무엇보다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남서쪽 신용산북측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는 주택으로, 지난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물건은 적용되지 않아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33㎡ 단독주택(대지면적 60㎡)이 2018년 5월에 15억원에 거래됐다.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계획이 없었던 상황임에도 감정가보다 2배가 넘은 가격에 팔린 것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9억짜리 꼬마빌딩이 42명이 응찰해 14억6000만원에 낙찰될 정도로 용산 부동산 경매에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용산 개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나올 경매 물건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용산역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용산구 후암동 41㎡ 상가가 다음달 2일 같은 법원에서 경매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첫 경매에 나왔지만 세차례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3억1400만원)의 51%인 1억6077만원까지 떨어졌다.
한편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역 철도정비창 터는 2006년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사업비 31조원이 투입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이 좌초됐다. 정부는 이달 초 서울시내 주택 공급계획으로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 8000가구를 2023년 이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