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교란 방지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서 종편 제외"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 추진"
  • 앞으로 장기간 방송을 하지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골자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방송법상에는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하여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관련 방송법을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우선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5년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케이블TV와 인터넷(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 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간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KBS1·EBS)을 포함할 경우 19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종편 의무 편성 제외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