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등 2023년까지 서울·수도권 37만가구 공급 기간길고 총액 많으면 유리…실거주·전매제한 불확실성↑
  • ▲ 서울 도심 확보된 공공택지 18곳. ⓒ 국토교통부
    ▲ 서울 도심 확보된 공공택지 18곳. ⓒ 국토교통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8·14단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당첨만 되면 '로또'로 일컬어지는 공공분양은 오래 묵힌 청약통장일수록 확률이 높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도전해 볼만하다.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까지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조기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서울에선 용산정비창 8000가구를 비롯해 영등포쪽방촌 1190가구, 서부트럭터미널 950가구 등 18곳, 1만5446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완료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선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창릉 등 3기 신도시 총 4곳, 15만3000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말 사전청약제로 분양에 나선다. 이들 대부분은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분양 물량증가로 무주택자들에겐 큰 기회가 생겼다"면서 "무엇보다 가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세한 대비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청약시장에 불법 중개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어 자칫 투기판이 될 우려도 있어 정부는 사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수도권 30만가구 지구 위치도. ⓒ 국토교통부
    ▲ 수도권 30만가구 지구 위치도. ⓒ 국토교통부

    실제 공공분양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에 얼마를 몇번 납입했느냐에 따라 당첨자를 정한다. 즉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일례로 고덕강일 4단지와 마곡9단지 당첨 커트라인은 최저 1960만원이상이다. 납입액이 월 10만원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16.3년이상 납입한 셈이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포기는 이르다. 30대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을 노려볼만 하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며 생애최초는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다.

    여기에 5년 거주의무와 10년 전매제한 조건이 신설돼 예전보다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예전에는 공공분양단지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 10년간 전세를 주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대거 몰렸다면 앞으로는 실거주 의무로 똑똑한 한채를 노릴 것"이라며 "분양 받은 후 바로 전세를 줄 수도 없고 10년간 타인에게 팔수도 없어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