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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 3분기 안에 금융분야의 본인확인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도 확립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오는 3분기 중으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그동안 1993년 제정된 금융실명법에 의해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면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이어가면서도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보안을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금융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정식 허가를 해주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 최대한 문호를 개방한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강화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금융위는 2~3년도 시계 하에 연도별 목표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고령층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채널과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전용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시대"라며 "남들보다 빨리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민하게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