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4개 지점장 50여명 보험사 상대로 소송 진행지점장 “주말에도 업무 지시, 근로자로 봐야” VS 보험사 “고용상 위촉직, 법원 판단 기다려”
  • ▲ 오렌지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한화생명 등 4개 보험사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요구하며 보험사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뉴데일리
    ▲ 오렌지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한화생명 등 4개 보험사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요구하며 보험사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뉴데일리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며 퇴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전직 지점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등 보험사와 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한화생명 등 4개 보험사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부당한 회사지시와 그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일반 직원과 같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1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모여 공동대책회의를 논의한 바 있다. 

    현재 오렌지라이프생명 31명 메트라이프생명 15명 등 50여명의 전직 지점장 출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보험사마다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난 2018년 한화손해보험 전직 사업가형 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업무시간과 직원 채용 등을 결정한 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동의 형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형태가 정규직의 형태인지 비정규직의 형태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오렌지라이프생명의 1심 판결은 앞선 판례와 달리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오렌지라이프생명 전직 지점자들은 곧바로 항소했으며, 오는 19일 첫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타 보험사들도 법원의 관례에 따라 상급심인 오렌지라이프생명의 재판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이 유예된 상태다. 심지어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1차 변론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해당 지점장들이 ▲애초에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직원과 다른 수수로 체계 적용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을 부당하게 해촉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고, 사업가형 지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촉된 사업가형 지점장들 중 일부 인원이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 한 것에 대해 해당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