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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사전예방 조치를 유도했다.
실제 은행권에선 자체 보이스피싱 예방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 중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 3분기 중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금융회사도 기본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통신업권 간 협업도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환번호, 악성앱, 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선 보이스피싱 상황 감지 시 악성앱 제거 및 모바일 앱 이용중단 등 안티 피싱 플랫폼을 선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금융회사의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