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해외·지방 소유주 불만 폭주12월 법개정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지부터 적용거주이전 자유·재산권 침해 민원 제기…국토부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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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2주가 가까워 오지만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이 발표된 뒤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2년이상 실거주 요건에 따른 소급적용을 재고해달라는 청원 내용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번 6.17대책은 대부분 소급 적용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다. 재건축아파트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 모두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대책이 발표됐는데 명의자중 한명이 해외 거주자"라고 서론을 꺼냈다.

    그는 이어 "공동명의자 모두 재건축아파트에 실거주를 2년 해야하는 법을 미리 알았다면 이 집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수 당시에는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는데 집을 뺏긴다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유예기간은 주지 않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한 이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책은 오는 12월 법 개정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지부터 적용된다.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재건축 초기 사업단계 사업지의 집주인들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일례로 최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초기 단계에 접어든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만이 거세다.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갑작스럽게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게 어려워 소급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규정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별다른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중 2년 실거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6.17대책에서 발표된 토지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은 결국 국민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발표이후 개인은 거주 이전 자유를 뺏겼고 재건축 실거주 요건으로 재산권까지 묶이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