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무산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21대 빠른 처리 지시
  • ▲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정부가 종부세 강화 카드를 재점화한다. 6·17 부동산대책에도 좀처럼 시장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부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 형태로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1주택자에 대해 0.1~0.3%포인트 높이고,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일반과세대상(0.5~2.7%)과 3주택 이상 또는조정대상지역 2주택자(0.6~3.2%)의 종부세율을 각각 0.6~3.0%, 0.8~4.0%로 최고 0.8%포인트씩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지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늘리고 1주택은 장기 보유 고령자에 한해 공제한도를 70%에서 80%로 높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종부세법을 개정해서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를위해 종부세 납부 기준일인 지난 6월1일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야 했으나 코로나19(우한폐렴) 등으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종부세 인상이 무산된 셈이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종부세 인상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176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종부세 강화 법안 처리 등 강력한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를 내비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바 있다. 규제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피력해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의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한데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