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취소소송서 아현동성당 승소북아현2 조합측 '협의요청·공식사과' 공문
  • ▲ 북아현2구역 조감도ⓒ조합
    ▲ 북아현2구역 조감도ⓒ조합
    서울 강북권 '알짜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이 아현동성당과 법적분쟁에서 패소하며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게되자 성당 측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아현동성당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 '협의요청 및 공식사과'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이달 18일 아현동성당(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2심에서 성당이 승소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성당과의 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은 북아현동 520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새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이듬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다.

    사업지 인근 아현성당은 북아현2구역 조합측에 존치를 요구해왔다. 조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존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작성하고 2022년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현성당 측은 계획수립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 사항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조합과 서대문구청이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지않은 데다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에 위반돼 성당의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