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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복 조치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규제와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4억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피고가 된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왔다.
일본 정부는 압류 신청 등을 받아들인 우리 법원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고, 사실상 관련 절차는 중단돼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내달 4일 완료된 이후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책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보복 조치로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외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일본 측은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