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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국토교통부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량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량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전용 85㎡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공급토록 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공공주택과 동일하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했다. 3인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완화된 셈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622만원에서 809만원까지 확대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생애최초 구입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을 10%p 낮춰주기로 했다.
이외 혼인신고전 출산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경 공포된다. 이에따라 이 규정은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분양단지부터 적용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