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다주택·분양권 취득 자금출처 등 고강도 검증특수법인 자금조달 능력 검증, 수입금액 누락·법인자금 유출여부 점검
  • ▲ 2017년 이후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12번째 기획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불로소득의 탈세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 2017년 이후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12번째 기획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불로소득의 탈세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뉴데일리 DB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28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2017년 8월이후 12번째의 기획조사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명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집값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고가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 부동산시장 과열국면을 이용해 변칙적 부동산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회사자금 유출 혐의 9개 법인이 포함됐다.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도 조사대상이다.

    아울러 주택매매거래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실시한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경우 신고내역 등을 확인해 자금 조달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점검한다.

    김태호 국장은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고 상환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환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510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