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화폐 3억4570만장…전년보다 0.1%↑지폐 중 절반 이상 만원권, 다음 천원권
  • ▲ 손상화폐 사례. ⓒ한국은행
    ▲ 손상화폐 사례. ⓒ한국은행
    상반기 폐기된 손상화폐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역시 습기에 의해 부패하거나 불에 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 액수는 2조6923억원(3억4570만장)으로 2019년 상반기보다 0.1%(50만장) 증가했다.

    지폐는 2조6910억원(3억3040만장)이 폐기됐으며, 이 가운데 68.6%가 만원권(2억2660만장)이었다. 이어 천원권(8560만장) 25.9%, 오천원권(1260만장) 3.8%, 오만원권(550만장) 1.7% 순이었다.

    동전은 13억원 어치(1530만장)가 사라졌다. 십원짜리(780만장)가 절반을 차지했고, 백원짜리(510만장) 33.5%, 오십원짜리(110만장) 7.3%, 오백원짜리(120만장) 8.1%가 뒤를 이었다.

    화폐가 손상된 원인은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화재로 인한 폐기도 만만치 않다.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에 의한 사례도 있다. 

    올 상반기 한은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총 손상화폐 액수는 60억5000만원(2360만장)으로, 작년보다 24억2000만원(720만장) 늘었다. 

    한은은 화폐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화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면적의 3분의 4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2분의 5 이상이거나 3분의 4 미만이면 절반 액수로 교환할 수 있다. 2분의 5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전은 액면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동전은 교환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