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설명자료 배포허위 갱신거절 손해배상청구권제도 실효성있게 운영"전세주택 부족현상도 없을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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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이미 10여년전부터 논의돼 오던 과제로, 그동안 연구와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에게 승계된다"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처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해당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집주인의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도 실효성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악용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후 전세주택 공급이 줄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또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가구로 평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라며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율은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전국적 기준을 우선 수립하고 지역별 기준을 추후 설정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임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