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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안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용어다. 법 통과로 인해 기업들은 익명정보뿐만 아니라 비식별조치를 위한 가명정보까지 사고팔고, 또 이를 융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법 통과 후 초기에는 마이데이타 산업이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5일부터 사업자 선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고유업무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를 통해 고객의 동의 아래 각종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
예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 내역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사 등 대출금 계좌 정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정보 ▲증권회사의 투자자예탁금·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별 총액 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내역 등 신용정보 등을 조회 가능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열람 청구, 프로파일링 대응권, 금리인하권 등 정보 주체의 각종 정보권리 행사도 대행할 수 있다.
정보 조회 외에도 자산관리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까지 가능해 사실상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그동안 영위했던 고유업무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해 116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위한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금융회사 55개, 핀테크 20개, 비금융회사 41개사가 신청했으며 비금융회사 중에는 IT업체뿐만 아니라 통신, 유통업체도 포함돼 있다.
금융권뿐만 아니라 IT, 통신, 유통업체까지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심을 둔 이유는 해외에서 쉽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마이데이타 사업자인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700만명에 달한다. 고객들의 월평균 서비스 이용 횟수는 평균 4회다.
크레딧 카르마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크레딧 카르마는 신용정보사로부터 제공되는 신용점수를 포함한 각종 고객과 금융상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금융서비스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상품, 신용점수 관리 등이다.
크레딧 카르마에 따르면 미국 내 가계가 적절한 데이터와 컨설팅 서비스를 받아 고금리 카드 대출에서 신용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200억~4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레딧 카르마는 최근 사업성과 수익성을 인정받아, 인튜이트 측이 71억 달러(한화 약 8조5000억원)로 인수했다.
인튜이트 역시 금융 및 각종 세금납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다. 인튜이트는 그동안 쌓인 고객 소득정보와 서비스 제공 노하우를 결합해 기업신용관리와 기업대출 영역까지 확대하겠단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