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4기 1차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신규 공고임대료 예정가격 30% 인하, 비인기 매장 제외 등 사업자 부담 경감여객수요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영업료만 납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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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먼저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하고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과감한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도 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세계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