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이번에도 홍채인증 기능 빠져은행권 오는 17일 관련 서비스 중단 공지정부 바이오인증 다양성 요구엔 못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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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갤럭시노트7 홍채인식 보안시스템이 첫선을 보인 후 은행권도 바이오인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공인인증서 외 홍채, 지문, 얼굴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이 생김으로써 보안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모바일을 통한 바이오인증은 지문만 남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삼성패스 기반 홍채인증 서비스가 중단된다.

    지난해 S10 출시 때 홍채인식 카메라가 삭제된 이후 최근 출시한 갤럭시 노트20에서도 홍채인식 카메라가 미탑재되면서 관련 바이오인증은 스마트폰에서 사라지게 된 탓이다.

    기존 사용자는 등록한 시점부터 3년 동안 바이오 정보가 보관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규 등록부터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사용 중지 안내를 공지하고 지문 등록으로 유도하고 있다.

    바이오인증 중 홍채인식은 복제가 어렵고 본인거부율과 타인수락률이 낮아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다.

    금융결제원의 밝힌 생체인식 기술 분야별 정확도 비교에 따르면 홍채 본인거부율은 0.0001%~0.1%, 타인수락율은 0.000083%~0.0001%로 높은 보안성을 자랑한다.

    반면 지문의 경우 본인거부율은 0.1%~0.5%, 타인수락율은 0.0001%~0.01%로 홍채인식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지문인식 오류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갤럭시S10과 노트10 제품 전면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타인의 지문도 잠금 해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보안성 측면에서 지문보다 홍채인식이 안전하지만, 관련 바이오인증 사용을 중단하는 이유는 제조사와 은행의 이해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이다.

    제조사 입장에선 추가 카메라 모듈을 미탑재함으로써 제조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사용자 수도 낮아 서비스를 지속할 의무가 사라졌다. 시중은행 역시 홍채보다 지문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다 보니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바이오인증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생체인증 등으로 예금 지급이 가능토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 홍채, 지문, 손바닥 정맥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목소리 등 생체정보도 공인인증서로써 인정하겠단 것이다.

    금융권 역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지만 이는 오프라인 상황에만 제한적이란 게 전문가 관점이다.

    정작 모바일에선 지문과 얼굴인식만 남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호 연동된 바이오인증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