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불편 해소…증권사 시스템 이수만으로 계좌 계설
  •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거래 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 투자를 시작하려면 관련 사전교육(1시간), 모의거래(3시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만 허용됐지만 지난해 말 규정 개정으로 거래소가 인증한 회원사의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스템을 통한 이수도 허용된다.

    거래소가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의 모의거래 이수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이들 증권사의 시스템을 통해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곧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6월 인증을 획득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인증 후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키움증권은 오는 13일부터 운영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