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특별손해 책임 면책규정 위법 시정조치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손해 고객게 전가규정 수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Tesla)가 자동차 매매약관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판매사로 2017년 6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부터 보급형인 ‘모델 3’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시정내용을 보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테슬라의 배상 범위를 시정했다.   

    테슬라는 그동안 직접손해를 제외한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원으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테슬라는 해당 약관에 고의·과실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또한 차량 인도기간 경과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고 사업자가 차량 인도의무를 지지 않도록 규정했던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인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및 과실 등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차량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테슬라는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고 인도의무 면탈조항도 삭제했다.

    이외에 고객이 악의적으로 주문하거나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악의적'이란 추상적 단어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조항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규정 역시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수정조치했다.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전기차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며 “인도기간 경과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함으로서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