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적용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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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이들 시설·업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 1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이 권고되는 만큼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는 할 수 없다. 전시회·박람회·집회와 같은 행사는 물론 결혼식·동창회·장례식·돌잔치, 채용 및 자격증 관련 시험도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용자가 분할된 공간에 머무르면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행사를 개최해도 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유연·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상대적으로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강원과 경북지역의 경우 핵심 조치를 강제하지 않고 일단 권고 상태에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날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전국 확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의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미국·유럽이 겪은 것과 같은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2일 연이틀 300명대를 기록하고, 최근 9일간 누적 확진자가 2천232명에 달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도 전문가도 인구 이동량이 많은 이번 주말과 휴일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날 신규 확진자 332명 중 비수도권 주민이 87명(26%)에 달해 수도권발(發) 감염이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은 20.2%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증·위중 환자는 연이틀 7명씩 늘어나 누적 25명이 됐다.

    최근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버튼을 언제 누를 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유행 상황은 아직 3단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 빠른 움직임에 무작정 이론 잣대만 들이댈 순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3단계 격상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1~2단계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정부를 고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더 큰 악재를 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1~2주정도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3단계 상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적용 여부는 완전한 2단계의 적용 효과성을 보며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