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민간임대 등록제도 폐지로 임차인 조기 양도 가능해져임차인, 조기에 소유권 확보…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대
  • 대신증권 손자회사 디에스한남에서 용산구 한남동의 고가 임대주택 나인원한남의 양도절차를 내년 3월로 앞당겨 진행한다.

    당초 4년 단기임대 방식으로 공급돼 2023년 11월 분양 전환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면서 조기 양도로 방침을 바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에스한남은 나인원한남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안내문을 발송하고 양도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에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인원한남의 양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진행으로, 임차인은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측은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에 따라, 나인원한남에 해당되는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또 단기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져 지난 달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이에 따라 디에스한남은 언제든지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양도가 가능해졌다.

    양도절차는 이번 달부터 상담을 시작해 내년 3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차인은 매매계약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확보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가격을 일부 낮추고, 세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무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게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한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대교 북단 한남대로변에 자리한 341가구의 아파트다.

    대신에프앤아이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이 민간임대 형태로 한남동 외인주택부지에 건설한 최고급 아파트로 지난 해 11월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