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미이행시 3년간 금융기관 대출 제한시중 은행·보험사 등 이번주 통합모니터링 실시14일부터 대출금 회수 및 제한 등 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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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임박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한다. 

    금융권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未)이행자를 파악,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제제에 나설 계획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상호금융사, 신용정보원은 오는 7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에 돌입한다.

    이 시스템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부터 지난 6.17 대책까지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자가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각 대출의 계좌정보, 대출 실행일, 대출금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또는 위반 여부 등을 입력해 공유한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은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의무 약정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약속하는 등의 약정도 해당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 체결을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주택 세대는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올해 6.17 대책에서는 처분 및 전입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각 금융기관이 파악한 처분·전입 약정 이행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며, 14일부터는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