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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수수료·증권회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가 결정된 가운데 증권사들의 동참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각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거래수수료에서 유관기관 수수료분이 빠지는 만큼 고객들의 실질적 혜택을 고민하는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은 오는 14일 부터 연말까지 주식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몰리며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수료 수입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사의 독점구조로 쉽게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도 평가한다.
현재 거래소는 거래대금에 대해 0.0027%를, 예탁결제원은 0.0009%를 각각 부과한다.
두 기관은 약 4개월 간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총 1650억원 가량의 비용을 증권회사들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근거로 두 기관은 증권업계에 대한 동참을 요구했다.
양사는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역시 개인투자자에게 걷는 주식 거래수수료 중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를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KB증권과 삼성증권이 유관기관 거래수수료를 면제키로 일찌감치 방침을 정했고, 타 증권사들도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수수료 면제가 회사의 실적이나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하반기에도 증시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