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취지 설명 및 의결권 위임 요청 위한 것"공소장 공개, '재판 받을 권리'에 어긋나"법정서 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다할 것"
  •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견광고를 통해 여론 조성 작업을 벌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홈페이지에 '한겨레 및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이란 기사에서 "삼성은 나흘 동안 36억원의 광고를 언론사들에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삼성은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가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런데도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언론이 공소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