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식약처 중앙조사단)과 함께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에 나서며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118, 1399로 신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향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