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공항 T1면세점 사업권 재입찰임대료 부담 30% 낮아… 4社 참여 검토 면세업계, 최대10년 보장에 "해볼 만하다"
  •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4기 사업권 입찰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을 검토하고 나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됐다.ⓒ뉴데일리DB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4기 사업권 입찰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을 검토하고 나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됐다.ⓒ뉴데일리DB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4기 사업권 입찰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입찰을 검토하고 나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2일까지 제1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권 재입찰 신청을 받는다. 기존 신청 기한은 이달 14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마감일도 미뤄졌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2월 진행된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이다. 당시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3·4(주류·담배)는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약을 포기했다.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DF8·9(전품목)는 낙찰 받은 중소 면세점들이 운영을 포기한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먼저 임대료(최저수용가능금액)가 3월 입찰 때보다 30% 낮아졌다.

    여객수요 회복 조건도 전년 60%에서 80%선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전에는 고정비 부담이 90% 이상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여기에 운영 기한도 기존 5년에서 5년이 추가된 10년이다.

    입찰전의 가장 큰 변수였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자 면세업체들은 이번 입찰전에 참여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는 면세시장에서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공항 사업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빅3’ 롯데·신라·신세계의 경우 서로 격차를 좁히며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지난 2018년 DF1·5 구역 입찰에서 승리하면서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6%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세계 면세시장에서도 롯데, 신라에 이어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의 공항 면세점 추가 가능성도 엿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차 입찰 당시 DF7(패션·기타) 구역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 2월 두 번째 시내면세점인 동대문점을 오픈하면서 공격적인 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의 경우 최근 현대HCN 매각으로 실탄이 채워진 만큼 이번 입찰전에 과감한 베팅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항 면세점을 추가할 경우 현대백화점의 점유율도 크게 높아져 톱3 대비 부족한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공항이 제시한 최소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적정 임대료 선을 놓고 눈치게임이 치열한 상태다.

    한 대기업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영업을 안 해도 임대료 부담이 적고 향후 공사와 임대료 협상전을 벌여야 한다는 위험부담도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경쟁사들이 얼마나 높은 금액을 쓸지 눈치 게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파격 조건에 면세점들이 앞다퉈 임대료를 높게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는 사업제안서(60%)와 입찰가격(40%)으로 평가한다. 사업제안서는 큰 변별력이 없어 사실상 입찰자가 제시한 임대료 가격으로 승패가 갈린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베팅 시 공사의 30% 감면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수용가능금액 이상으로 써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써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10년간 면세점 점유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0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세청 특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초께 새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