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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구현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두고 ‘기업장악3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부처중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공정경제 주도부처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여간 곤혹스런 입장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공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옥죄기 논란으로 법안 심의조차 되지 못해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됐지만 공정위는 원안 그대로 법안 추진을 강행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겠다”며 법안통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치권이 4.15 총선에서 170석 이상의 거대여당 구조로 재편되며 법안통과의 걸림돌이 해결됐다는 분위기도 한몫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 8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됐지만 혁신성장 촉진 등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이 포함된 법안으로 국회 설득과정을 거쳐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위원장 시절 공정위 숙원사업으로 추진된후 20대 국회에서 헛물만 켰지만 조성욱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 받은후 재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마저 "법자체에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법안통과는 시간문제가 된듯했다.
하지만 공정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경제위축을 우려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원안 그대로 통과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이 박용만 대한상의 의장과의 면담에서 "심의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공정법 개정안중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거대 여당의 결단에 따라 원안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공정위내에서도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법안심의가 미적되자 공정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책을 명시한 시행령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거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