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 영공 경유 노선에 면세점 이용 여부 검토공항 면세점 이용률 -95%… 면세업계 쇼핑 수요 기대감관세법 및 코로나19 확산 관리에 따른 변수도 있어
  • ▲ 한산한 공항 모습.ⓒ뉴데일리DB
    ▲ 한산한 공항 모습.ⓒ뉴데일리DB
    면세업계가 국토교통부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 착륙 없이 해외여행 기분만 내고 착륙하는 ‘비행 관광’ 상품에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질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감한 상황인 만큼 면세업계의 기대는 각별하다. 다만 국토교통부만 아니라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의 정부부처가 복합적으로 관여돼 있는 만큼 변수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6일 국토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착륙 없이 비행하는 ‘비행 관광’ 상품의 면세점 이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중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는 최근 해외 영공을 비행하고 돌아오는 ‘비행 관광’ 상품에 면세점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면세업계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 비가 될 전망이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대폭 감소해 무급휴직을 단행하는 등 전반적인 위기를 겪는 중이다. 해외 여행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면세점 이용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 면세점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 95%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전달 받은 바는 없지만 기대감이 높다”며 “정부부처에서 관계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이 상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늦어지더라도 이달 내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면세점 이용을 동반한 ‘비행 관광’ 상품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해외 다른 국가의 영공이라고 하더라도 항공법상 착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영공통과 허가만을 취득하기 때문에 출국이라 규정하기 힘들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출국 예정자에게만 면세점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아울러 2주간 자가격리를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해외 출국자 사이에서 면세점을 이용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코로나19를 피해 기분만 내는 ‘비행 관광’ 상품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관세청과 질병관리청의 의견을 모두 종합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기를 겪는 면세점이나 항공사,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모두 절실한 상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법이나 규제가 얽혀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경우에 따라선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기내 면세점 이용에 국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체계는 다르지만 대만에서 제주도 상공을 경유하는 ‘비행 관광’ 상품의 경우에도 기내 면세점 이용을 허가해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