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음료, 15년째 마메든샘물과 사업방해로 갈등마메드샘물,세 차례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위에 신고조운호 대표 “이번 계기로 법적·도의적 책임 질 것”
  • ▲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대표가 마메든샘물 사업 활동을 방해해 폐업까지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국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감사 증인으로 나온 조 대표에게 “하이트진로음료는 갑질·불공정거래로 지방 소기업인 마메든샘물의 도산을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음료는 협상 노력 없이 여섯 차례의 민·형사상 소송을 남발했다”고 질타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6년 이래 김용태 마메든샘물 대표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마메든샘물은 지난 2000년 창업 이후 충남 지역에서 점유율 60%까지 차지한 바 있는 업체다.

    당시 석수앤퓨리스 사명을 사용하고 있던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을 대리점으로 영입하기 위해 김 대표를 찾아갔지만 김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대리점들의 생수 공급가를 30% 낮추는 조건으로 자사 쪽으로 영입해 마메든샘물의 도산을 초래했다.

    이후 김 대표는 세 차례 하이트진로음료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1, 2차 신고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하지만 2013년 3차 신고에서 사업활동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하이트진로음료는 불복했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최종 패소했다. 또 김 대표가 낸 민사소송에서는 지난해 11월 5억원 손해배상을 판결받았다.

    이후 김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하이트진로는 김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조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대표와 거의 12년 동안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결 금액 5억원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했지만, 김 대표가 수령을 거부해 법원에 공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상호간의 진실한 협의와 대화를 진행해 원만한 타협을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성실하게 협상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표는 “그동안 법적 다툼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김 대표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청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나 어려운 부분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