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우리 기업인 대상으로 비즈니스 트랙 소개특별 방역절차 통해 14일 격리기간 無
  • ▲ 다카네 가즈마사 주한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이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패스트트랙 온라인 설명회에서 관련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 다카네 가즈마사 주한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이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패스트트랙 온라인 설명회에서 관련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일 양국이 새롭게 시행하는 패스트트랙 입국절차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다카네 가즈마사 주한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한일 패스트트랙 일본 실무협상단 대표)을 초청해 15일 오전 11시 온라인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우리 기업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입국절차를 소개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양국 경제교류길이 다시 활력이 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에 관해 합의해 시행 중이다. 이는 일본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를 통해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의 격리기간 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인은 출국 전후로 건강 모니터링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입국 후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해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격리로 인해 지출되는 시간·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 입국 후 활동범위가 숙소 및 근무처에 제한된다는 불편함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한일본대사관은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는 한일 양국의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감염 재확산 방지와 함께 진행된다”며 “국제적인 인적 왕래를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재개해 가는 것으로 양국 비즈니스 교류를 회복궤도에 올려놓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해당 제도를 환영하고 있다. 일본은 대면 비즈니스가 아니면 사업진행이 어려운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현지에서 담당자를 만나야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다. 이로 인해 양국 교류가 어려웠을 당시 기업들은 신규계약을 따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인들이 특별입국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했다”며 “일본과 교역 의존도가 큰 기업인의 사업애로가 풀리고 향후 입국 허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