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관련 최종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 수십명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은행(대구‧광주‧우리‧부산)에 근무 중인 부정채용자는 61명 중 41명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지적에 “채용비리로 현재 우리은행에 재직 중인 1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적판단과 정책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에 있다”며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탈락자(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