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억~6억 과세물건 재산세비중 208% 증가 공시가격 급등 주원인…"서민고통 줄일 특단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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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은혜 의원실

    현 정부 들어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주택에 대한 과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 28개시 소재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 주택보유자 재산세 과세비중은 문재인 정부 집권후 2배이상 증가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3억~6억원 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비중이 현정부 출범후 208.8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천시의 올해 전체 재산세 금액은 884억5800만원으로 이중 215억6800만원이 3억~6억원대 주택으로 채웠다. 2017년만 해도 시 전체 과세금액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지만 3년만에 24.38%로 증가한 셈이다.
     
    상황은 다른 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의 경우 2017년 9.53%에 불과했던 3억~6억원구간 주택 재산세 비중이 올해 30.62%로 늘었고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올해 44.15%로 높아졌다.

    시흥시 역시 2017년 2.75%에서 올해 11.53%, 같은기간 구리시도 15.92%에서 50.14%로 3억~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의 세부담 비중이 늘어났다.

    의왕시도 3억~6억원구간 주택 과세물건이 2017년 7.98%에서 올해 36.85%로 4배이상 폭등했다.

    반대로 3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세 비중은 급감했다. 안양시 경우 3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에서 올해 9만5324건으로 14.4% 감소했다. 다만 같은기간 3억~6억원대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3.32%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났다. 2017년 3억원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은 3만7636건에서 올해 3만3711건으로 14.42% 감소한 반면, 3억~6억원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올해 1만9365건으로 22.97% 늘어났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은혜 의원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부동산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