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영향 속 전면 확대 어려워조정대상지역 DSR 40% 규제 적용 검토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6억' 조정 유력정부, 사용 가능 방안 20여개 준비… "상황 맞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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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DSR 전면 확대는 어렵지만 DSR 규제 조정대상지역과 기준 금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DSR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핀셋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전면적 확대는 어렵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를 언급하면서 확대 폭과 방식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은행권에서는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각각 15%, 10%)을 제한한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DSR 70%가 넘는 사람도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으면 전체 금액의 15% 한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정부는 가능한 방안 20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10월까지 대출 동향을 살핀 후 강약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올해 9월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월별 증가 폭이 가장 컸던 8월(11조7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신용대출 등이 생활자금이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