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0조원,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 부각상속 방식 주목, 이재용→물산→생명→전자 구조‘보험 3%룰’ 개정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불가피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의 상속 방식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입법을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이 변수로 급부상했다.26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SDS 9701주(0.01%)를 보유하고 있다.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총 10조6000억원 상당이다.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삼성생명 지분(20.76%)이 얼마나 이 부회장에게 상속될지도 관건이다. 상속 규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에 큰 변수가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총자산의 3% 이내로만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 자산비율 산정시 지분 평가 방법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총자산의 3%를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이 넘게 팔아야 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팔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구도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 안팎에서는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가 '주인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지분은 삼성생명의 8%를 포함해 20% 규모다. 국내 최대주주는 약 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며, 외국인 5대 주주의 지분율은 12%가량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초우량 자산이며 가입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어 이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5∼6%를 처분해야 한다면,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