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 보유 지분가치 18조원, 상속세만 11조원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 상속세 재원 확보 위한 지분 매각 가능성도 증권가 "그룹 지배구조 무너질 우려…주요 계열사 배당정책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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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그룹주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 가치가 18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상속 방식이 관건인 가운데 증권가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배당정책 강화를 전망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SDI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0억원이다.
상장사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향후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년 1조8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증권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한다.문지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 시 관계사의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 매각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승계 관련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현재 국회에서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하고,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0조원어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문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을 대비해 삼성물산이 보험 관계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인수, 지배구조가 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되는 시나리오의 실행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1979~1980년 삼성전자 지분 취득 시 취득원가는 800~1100원으로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법인세(22% 적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보험업법 개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의 상속과 동시에 지배구조 개편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다.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회장의 보유지분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속될 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경영권 확보에 대한 가족간 합의가 있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 경영권 유지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확대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연부연납 시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가족들의 개인적인 파이낸싱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나온다.유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18~2020년 3년 간의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로 끝나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곧 결정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주주환원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예상했다.삼성 금융 계열사들의 주주친화정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 계열사 지분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각 금융 계열사들의 견조한 이익 창출력을 감안할 때,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배당금도 상속세의 주요 재원이라는 분석이다.삼성물산의 경우 최근 2020~2022년 3개년 신규 배당정책으로 자사주 소각과 관계사 배당수익의 70% 수준까지 재배당 범위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문 연구원은 "2019년 기준 삼성물산의 재배당율은 약 60%이며, 이 외 주요 관계사의 배당 정책 또한 강화될 전망"이라며 "최근 이익성장과 배당성향 확대 중인 삼성SDS에 투자자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