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21억 아파트 보유세…올 737만원→2023년 1340만원
  •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세(稅)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 도달기간이 짧은 만큼 세금 인상율도 높아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세 21억원 고가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737만원에서 내년 1036만원, 2022년 1210만원, 2023년 1340만원 등 3년새 2배 가까이 오른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10년간, 시세 9억∼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는 2025년이면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에 도달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되면 보유세 역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의 올해 공시가격은 29억3700만원이지만 최근 시세는 41억7000만원에 달해 현실화율은 현 시점 기준 70.4%다. 올해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942만원, 833만원으로 총 보유세는 1775만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되지 않은채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렸다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3780만원까지 올라간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기준으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5㎡도 최근 실거래가격 20억5000만원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 12억5500만원에서 시세의 90%인 18억4500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따라 보유세도 올해 447만원에서 1308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가 올해 80만원에서 697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90% 도달기간이 짧아 그만큼 보유세 인상폭이 큰 셈이다.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 변동이 없다면 2023년까지 보유세 변동폭이 크지 않다.

    현재 공시가격 4억원짜리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로 28만7230만원을 냈다. 공시가격이 1%씩 오른다고 가정했을때 내년엔 31만5950만원, 2022년엔 34만7540만원, 2023년 38만2290만원 등으로 3년새 10만원 가량 오른다.

    하지만 정부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2023년에도 재산세로 27만3050만원을 내면 된다. 오히려 올해보다 납부금액이 줄었다.다만 90% 현실화율이 달성되는 2030년이 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