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다주택자 2019년 귀속신고사항 전산분석…검증대상 선정보증금 없는 외국인 임차권 무설정 악용-고액 월세임대사업자도 대상등록임대업자 점검 병행…의무임대기간·5%증액제한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
  • ▲ 서울 강남지역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례 ⓒ국세청 자료
    ▲ 서울 강남지역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례 ⓒ국세청 자료

    #.주택임대사업자인 A씨는 서울 강남·서초구의 다가구주택 60여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수입금액 수억원을 적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입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수취자료 등을 확보해 주택임대소득 탈루 검증에 들어갔다.

    #.임대사업자 B씨의 경우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한후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했으나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수억원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해당사업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입수하고 탈세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10일  2019년 귀속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짙은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1000명, 2018년 1만5000명에 이어 작년에는 2000명을 검증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1000명 더 늘어난 3000명이다.

  • ▲ 탈루혐의 주택임대사업자 세무검증 개요 ⓒ국세청 자료
    ▲ 탈루혐의 주택임대사업자 세무검증 개요 ⓒ국세청 자료

    검증대상은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와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증항목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지출경비계상 등 필요경비의 과다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도 병행된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신고 도움자료로 제공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국세청은 의무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 및 5%이내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신고시 사전안내를 통한 부당 감면 방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탈루혐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 등 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