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30년納…목돈 있어도 지분 선매입 안돼 지분 100% 확보 못하면 LH·SH 동의 얻고 환매 공공기관 최초 비용 75~80% 조달, 부담 불가피
  • '반의 반값 아파트' 지분적립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뜨겁다. 지분적립형주택이란 주택구입 초기 분양가의 일부비용(20~25%)만 지불하고,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30년에 걸쳐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지분적립형주택 밑그림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을 보면 지분적립형주택 실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각 5년·10년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같다. 다만 지분을 완전 취득하기전까지 미취득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시세 80%)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4년마다 추가지분을 취득하면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번거로운 점은 매각할때다. 일단 전매제한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팔아야 할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환매만 가능하다. 환매가격 또한 분양가격에 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한 돈만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매제한기간이 끝났더라도 지분 100%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전매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금여력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한꺼번에 사들일 수도 없다. 분양가 9억원초과 고가주택은 초기 20% 지분을 매입하고 이후 4년마다 10%씩 30년간 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9억원이하 중저가주택은 처음 지분 25%를 매입한후 4년마다 15%씩 분할 매수하도록 돼 있다.
     
    예를들어 분양가격이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초기 1억2500만원만 내고 입주한뒤 4년마다 7500만원씩 납입해 지분 100%를 취득하는 식이다.

    물론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 전매기간을 지나 지분 100%를 취득하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지났을 경우엔 타인에게 전세를 줄 수도 있다. 이와함께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은행이 집합건물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땐 건물의 100% 지분을 담보로 잡는다"면서 "현재로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기관 재무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최초 비용 75~80%를 공공기관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주로 도심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을 확보해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주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