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지방 모두 전세수급지수 최고치로 상승매물없고 전세가 상승 불구 "임대차 기간 더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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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임대차3법 시행으로 사상 초유의 전세난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이 전세 계약을 최대 6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커녕 부작용만 심화하는 법안을 예고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박광호 의원을 비롯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운영하는데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자녀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임대차 보장기간과 계약 갱신기간인 2+2년을, 3+3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발의된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이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사상 초유의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규제 수위를 더욱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전달(187.0)보다 무려 4.1포인트 치솟았다. 지난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 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지역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전세수급지수가 오르는 추세다.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월대비 2.4포인트, 수도권은 194.0으로 2013년 9월(195.0)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구와 부산도 각각 197.1, 186.4로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이처럼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시장이 출렁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현재의 전세난은 그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 일뿐이고, 전세가격 상승 원인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기간을 더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하자 시민들은 '들끓는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은 여당이 발의한 3+3 전세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정부가 최악의 전세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또 한번 손 대기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세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상황인 만큼, 쉽사리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임대차3법 개정안이 졸속 통과된 만큼 3+3 전세법안시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2022년 치워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여당이 표를 얻기 위해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선거 프레임으로 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은 2년 뒤 폭등한 전세가를 마주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 기간을 연장해 전세가격 폭등 시기를 최대한 이연시켜준다면 당연히 정부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임대차2법도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했고, 민주당 180석으로 법안 통과가 수월해진 만큼 3+3 전세법안 실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많은 세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진정성을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