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개 지주회사 소속 자·손·증손회사 내부거래현황 공개총수일가, 지주회사 지배체제 계열사간 부당거래 가능성 상존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법개정’ 당위성 강조
  • ▲ 올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작년 173개보다 감소한 167개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 올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작년 173개보다 감소한 167개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손자회사 중심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강력히 경고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 개정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공정법 개정안은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장회사 20→30%, 비상장은 40→50%로 확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회사와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하고 공정법 개정의 당위성을 내비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사는 작년 173개에서 167개로 6개 감소했는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지주사가 94개에서 82개로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수는 19.8개로 자회사 10.9개의 2배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자회사와 증손회사는 각각 6.1%p, 6.8%p 증가한데 비해 손자회사는 12.5%p 늘었다.

    또한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 30%, 비상장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한편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와 49.5%로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높았다.

    지주사는 배당수익이 주요 수익원인 것이 바람직하나 배당수익이 아닌 51.9%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이 주요 수익원으로 특히 22개 대표지주사 중 7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에 이른다.

    공정위는 지주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의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내 소속회사뿐아니라 체제 안팎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의 공정거래 법상으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밖 계열회사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은 최근 4년간 27%에서 50%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 과장은 “지주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에 있어 손자회사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지주체제내는 물론 체제내·외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상존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