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한국시간 20일 오전 재연기 밝혀… 명확한 이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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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또 연기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7시께 홈페이지를 통해 재연기를 알렸다. 다만, 일정 연기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기존 예비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종 판결은 해당 예비결정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대해 ▲인용(affirm) 또는 ▲파기(reverse), ▲일부 조정·수정(modify)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양측 모두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지는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해 ITC의 감독기관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 신청도 가능하다.